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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특별세액 공제 항목 중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및 공제 대상, 공제 범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 및 공제 항목,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경우 교육비 공제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고등학생 까지는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경우 대상자의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는 한도 없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 교육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인 4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범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범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미취학 아동 자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 체육시설 수업료, 방과 후과정 수업료,
급식비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를 제외한 실제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초중고 자녀 : 학교 및 학원, 체육시설에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방과 후과정 수업료, 체험
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생 자녀 :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대학원 1학기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시간제과정(본인)의 입학금과
등록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제외 : 학원비(미취학 아동만 가능), 어학연수 비용, 장학금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제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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