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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 카드 공제 계산법, 카드 공제 한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1년 동안 카드 사용액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카드 사용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6,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터 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공제 계산법
내가 만약 총 급여액이 6,000만 원이고 카드 사용 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소득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급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입니다.
공제율을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라 했을 때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원 모두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75만 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이처럼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직불,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게 공제에 유리합니다.
차감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됩니다. 그러니 신용 카드는 총소득의 25%까지만 사용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카드 공제 한도
카드 공제에도 한도는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사용액을 늘린다고 하여 무한대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는 근로자 총급여의 20%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시작점은 1,500만 원 초과부터이며
공제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이상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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